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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상병보상연금
Ⅰ. 서설
1. 의의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ⅰ)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ⅱ)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제 1급 내지 제 3급의 폐질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급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여 요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한 것으로 본다(제44조 1항).
2. 취지
폐질등급이 1급에서 3급 사이의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보다는 급여수준이 월등히 많은 보험급여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휴업급여의 실질적인 급여 향상적 성격을 갖고 있다.
Ⅱ. 지급요건
1.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되었을 것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자가 재요양 하고 있는 경우
2.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을 것
3. 당해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폐질등급상의 등급기준이 제 1급에서 제 3급에 해당할 것
Ⅲ. 상병보상연금과 휴업급여와의 관계
1. 지급원칙
1)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에게는 휴업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상병은 치유되지 않았으나, 그 상병으로 인한 폐질의 정도가 법에 정한 폐질 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상병보상연금이 아닌 휴업급여가 지급된다.
2. 수급권자의 취업한 경우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취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이 거부될 수는 없다.
Ⅳ. 상병보상연금의 내용
1. 상병보상연금액
1) 상병보상연금액은 폐질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그 지급액은 제 1급의 경우 평균 임금의 329일분, 제 2급은 291일분, 제 3급은 257일분을 각각 지급한다.
2) 예외적으로 상병보상연금은 당해 근로자가 일정연령인 65세 이상에 도달한 이후에는 근로능력 등을 고려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기준 연금액의 100분의 93 감액하여 지급한다.
3) 다만, 일정 연령 이후에 취업 중인 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요양하는 경우에는 상병보상연금 개시일부터 1년 동안 상병보상연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2. 상병보상연금의 산정방법 및 지급시기
1) 상병보상연금의 산정은 상병근로자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하여 365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한다.
2) 상병보상연금은 다른 연금과는 달리 상병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성향이 특히 크므로 12등분으로 분할하여 매년 월별로 지급한다.
3. 상병 보상연금의 지급방법
1)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병보상연금 청구서에 폐질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권자가 폐질등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폐질상태 신고서에 폐질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3) 폐질등급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된 달의 다음달부터 새로운 폐질등급에 따르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Ⅴ. 일시보상으로 간주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개시한 후 3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30조 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용자는 그 3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는 동법 제 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제48조제4항).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1126&sid=knp868group1&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상병보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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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상병보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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