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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자료 미국의 시민참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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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시민참여제도
1) 주민소송제 - 납세자소송
미국에서의 납세자 소송은 납세자인 주민 1인 또는 복수의 납세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힌 자를 상대로 자신들을 포함한 납세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는 집단소송을 말한다. 따라서 납세자소송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의 위법 내지 부정한 행위, 납세자 집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 및 권리구제를 기본요소로 한다. 납세자소송은 원고 납세자가 납세자 전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행한ㄴ 집단소송?대표소송이라는 점에서 자신의 재산에 대한 특정한 조세부과 또는 평가의 합법성을 다투는 세무소송과 구별된다.
납세자소송은 법상 소의 이익, 원고적격을 확대하여 일반납세자에게 소권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형성?발전된 것으로서 제정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형평법상의 구제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소송의 소송형식은 청구의 내용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제정법이 소송종류를 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소송이 인정되고 있다.
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연방납세자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은 제한적 이지만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납세자소송의 원고적격은 사실상 명목적인 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소송대상 역시 단순한 재무회계상 행위뿐만 아니라 금지?무효?집무집행명령 등 일반행정에 대해서도 납세자에게 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일반행정의 적법성을 보장하는 시민소송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와 같이 납세자소송의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이유는 주 법원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정부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불법행위를 시정함으로써 납세자 내지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납세자소송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납세자가 용이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납세자소송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정운영상의 위법한 공금지출, 공금낭비, 위법한 채무부담, 위법한 공공재산의 처분 등으로 인한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발전한 것이나 본래 행정의 부정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였다는 점에서 성실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유지하기 위한 주민참여로 기능하고 있다.
2) 주민소환제
미국의 경우 부패한 지방의 정치체계를 개혁하기 위해 1903년 로스앤젤레스시에서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발의제도를 채택하는 개정된 로스엔젤레스시헌장이 통과된 이래로 많은 지자체에서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있다. 1908년 오리건주가 주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주헌법의 개정에 의해 주민소환제 조항을 채용한 이후 18개주와 워싱턴 DC에서 유권자가 일정수의 서명을 모으면 특정의 주정부 공직자를 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인지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쳐 물을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제도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1)
소환대상에 관하여 애리조나주에서는 선출 또는 임명에 관계없이 선거직을 점유하고 있는 모든 공직자는 그 대상이 되며, 알래스카 주헌법에서는 사법부 공직자들을 제외하고 주 내의 모든 선거직 공직자로 하고 있다. 그 외 26개 주에서는 주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여러 주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모든 선거직이나 주정부공직자에 한하거나, 모든 지방 공직자나 특정한 지방공직자를 소환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미국 샌디에이고 시의 경우 취임 6개월이 지나면 주민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민소환의 발의는 유권자 15%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요건을 갖춘 주민소환청원서가 의회에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소환투표가 실시된다. 소환투표를 실시함에는 후임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소환에 찬성하는 투표가 과반수를 차지하며, 후임자 후보 주에서 다수득표자가 그 직을 승계하게 되어있다.
3) 주민투표제
미국에서 주민투표제도는 주민 발안제도와 더불어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직접참정제도이다 델라웨어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의회가 제정한 부적절한 법률을 저지하는 기능을 하면서 한층 활성화되고 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는 적극적으로 주민투표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910년 주지사로 당선된 존슨 주지사의 공약에 의해 주민투표제도가 주민발안, 주민소환과 함께 주헌법에 도입되었으며 각 지방정부 헌장에도 규정되어 있다. 캘리포니아 주헌법에서 규정한 주민투표제의 정의를 보면, 유권자들이 비상법령, 선거를 요구하는법, 세금부과를 요구하는 법, 또는 현재 주의 경비에 대한 평가 이외의 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승인 혹은 거부한 권한으로 규정함으로써 활용의 폭을 개방하고 있다.
미국의 주민투표제도는 크게 3가지 종류로 구분되고 있다.
첫째는 의무적 주민투표(Compulsory Referendum)이다. 이는 헌법수정안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유권자에게 제안되는 방법을 말한다. 즉, 미국의 49개 주에서는 헌법 수정안의 승인은 유권자에게 제안되고, 다수의 찬성을 요한다.
둘째는 선택적 주민투표(Optional Referendum)이다. 이는 의회가 재량으로 유권자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때의 문제들은 주로 의회 내에서 의견이 대립되는 것들로 예를 들면, 해당지역에서 알콜 음료의 판매를 허용할 것인가와 같은 것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은 의회가 주민들에게 특정문제의 결정을 위임함으로써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는 법률적 주민투표(Satutory Referendum)이다. 이는 의회에서 제정한 법류의 시행을 유권자가 지연시키거나 저지시키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흔히 이의신청 주민투표라고도 한다. 보통 90일간의 유예기간이 법률의 시행 전에 주어지며, 이 기간 내에 주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5-10%의 유권자가 청원이 있게 되면 해당 법률은 유권자의 찬반투표에 회부된다. 미국의 주민투표제도는 보다 광범위한 사안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매우 활성화되어있는 반면에 압력단체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남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한계를 갖는다.
각주)-----------------
한귀현,"주민소환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05954&sid=knp868group1&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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